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양가부모로부터 받은 자산 중 증여세로 면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확대
정부가 혼인신고 전후 각 2년(총 4년)간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즉, 신랑, 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결혼자금으로 각각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행 증여 재산의 기본 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까지 였습니다.
만약 양가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증여받았다면, 970만원(기본 5000만원 공제 x 증여세 10% – 자진신고 세액공제 3%)씩 총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이제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증여 재산의 종류 및 용도
증여가 가능한 자산은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코인)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시가보다 고가나 저가에 양수 또는 주식 상장 이익을 몰아주는 증여는 혼인 증여 공제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고 공제 적용을 배제할 방침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용도는 전셋집 마련할 때 보태라는 게 기본 취지지만, 자녀 양육비 등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효과
증여세 공제 확대 결정으로 정부는 출산율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출산율 중 한국이 유일하게 1을 밑돌게 된 것은 과도한 집값 부담에 따른 결혼 기피 현상으로 보고, 이번 개편안으로 안정적인 결혼생활과 함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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