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가 오늘(1일)부터 다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이며, 가입 조건 및 신청방법과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는 5년(60개월)이며 매월 1천원에서 70만원 내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즉 매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한다면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이 추가 인정됩니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의 합이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취급기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금리 비교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을 선택하신 후 검색하면 한번에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은행 금리를 비교해보신 후 원하시는 은행의 앱(App)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수 있는 은행은 SC제일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으로 총 12개의 은행입니다.
원하시는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시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심사를 합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해당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이 지원됩니다.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일정수준의 우대금리가 제공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청년도약계좌의 8월 가입기간은 8월 1일~11일까지이며, 심사에 통과된 경우 9월 4일~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혼부부 증여세 3억원 공제 (0) | 2024.02.21 |
---|---|
도장 배경 투명하게 만들기 (워드, 엑셀, PDF 전자 서명) (0) | 2024.02.19 |
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 (주택, 아파트 전기요금 할인) (0) | 2024.02.19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4.02.19 |
일반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0) | 2024.0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