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간호사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 법안이 의료계 갈등을 부추겨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결정에 의사, 간호조무사 등은 환영했지만 간호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뒤 이를 재가했습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료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긴다며 처리에 반대했지만,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이 법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법안은 다시 국회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낸 법으로,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의사 단체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넓힌 조항이 포함돼 향후 간호사가 단독 개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내용이 담겨 간호조무사들도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이고, 건강이 어떤 정책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안이 시행된다면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법이 의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을 포괄하는 법인 만큼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것이라면 의료법 아래 간호사법을 두면 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간호사 vs 의사·간호조무사
- '지역사회 간호' 조항
간호법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사, 요양보호사 등은 지역사회 간호 활동의 독점권을 간호사에게 부여해 이들이 단독으로 시설 등을 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사들은 간호사가 입원기관 등을 열게 되면 요양병원 등이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돌보는 동네의원 의사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요양원 등의 시설 개설 자격이 있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은 간호사가 단독 개원하게 되면 자신들의 역할을 뺏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간호사들은 현행 의료법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으로만 정해졌기 때문에 간호법이 제정돼도 '간호사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현행 의료법에 관련 조항이 있는 데다 지난해 간호조무사시험 합격자의 41%가 대졸 이상 학력자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간호조무사들은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는 신카스트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행 의료법에 의료인이 규정되지 않은 요양보호사 등을 추후 간호법안에 포함해 이들이 간호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 '수직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치싸움 본격화
보건의료단체별 세싸움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격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간호법 논의 과정에서 이익단체 간 정치싸움이 정책 향방을 결정한다는 전례만 남겼기 때문입니다.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이익단체는 '정치권력 싸움'의 축소판으로 불렸습니다. 각 단체장이 국회에 입성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관철하는 '합법적 로비스트'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며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의사·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국회 재의결 때까지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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