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필리핀 등 동남아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동남아 가사도우미 도입
8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농축산업 등의 비전문직 체류자를 대상으로 일시 취업을 허가하는 E-9 비자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근무 희망자를 모집해 희망 가정에 연결해줄 계획입니다.
E-9비자는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고 1~2년 단기 근로 후 비자 갱신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말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고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며 "E-9 소지자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입주형보다는 출퇴근 형식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이라며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해 출퇴근하게 하면 인권침해 등의 우려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사도우미 월급 현황
최근 조부모 도움을 받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에서 '(베이비)시터 이모님'을 고용하는 사례는 갈수록 늘고 있으나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 이들의 임금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300만원대 초·중반, 전문성이 있는 경우 400만원대까지도 형성돼 있습니다. 중국동포의 경우 이보다 조금 더 낮은 200만원 중·후반대입니다. 한국 여성의 평균 명목 임금(월 247만원, 고용노동부 2021년 통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서울 및 경기 지역을 벗어나면 '이모님' 공급 자체가 급격히 감소해 수도권보다 비싼 가격에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종에서 육아휴직 후 복직을 준비하는 한 여성공무원은 "월 300만원대 중·후반 임금을 내걸어도 사람을 못 찾아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동남아 가사도우미 장·단점
정부와 서울시는 최저임금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 임금(시간당 962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월 170만원 정도이고, 맞벌이 가정의 특성상 야간근로와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월 200만원 선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시간당 1만~1만5000원 선에 형성 돼 있는 출퇴근 베이비시터 시세에 비하면 최대 30%가량 저렴합니다. 중년 여성 중심인 현재 상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근로자를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만 중국동포와 달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문화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육아도우미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확대되면 간병인 등 노동력 공급이 부족한 분야로도 비슷한 제도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간호사 vs 의사·간호조무사) (0) | 2023.05.17 |
---|---|
전기·가스요금 인상 (한전·가스공사 적자) (0) | 2023.05.16 |
미국, 입국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 불필요 (0) | 2023.05.02 |
서울시, 난자 냉동 시술비 및 난임 시술 지원 확대 (0) | 2023.03.08 |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한부모가족 포함) (0) | 2023.0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