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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by info인포 2024. 2. 19.

내일채움공제는 장기 재직한 일반 재직자를 위한 제도와 청년재직자를 위한 제도로 나뉩니다.

여기서는 장기 재직한 청년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제도의 가입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취업한 청년취업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6개월 이상 근무한 장기 재직자는 ‘일반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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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란 정부, 중소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다른 점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청년근로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금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3년 동안 600만원씩 적립하고, 3년 근속하게 되면 총 1,8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청년과 기업은 3년간 600만원 즉, 1~12개월은 14만원, 13~36개월은 18만원씩 자동이체합니다.

정부도 3년간 600만원 즉, 3년간 6회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분할적립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조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조건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연소득 3,600만원 이하며,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만,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제외 대상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제외 대상은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사람,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한 사람,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 등입니다.

기업의 경우 휴업, 폐업중인 기업(재해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능),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방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신청방법는 기업이 먼저 신청한 후에 근로자(핵심인력)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우선 기업이 ‘내일채움공제’ 사이트로 들어가서 재직근로자 내일채움공제를 클릭합니다. 혹은 아래 링크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약신청 바로가기

 

사이트 아래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상품에서 청약신청을 클릭합니다. 필수항목들을 입력한 후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시 필용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고용보험 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 급여명세서 입니다.

기업이 신청 완료한 후에 청년근로자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 재직중인 회사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청약신청을 하신 후 필수항목들을 입력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근로자가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군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 및 지급이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2023년 3분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지급이율은 2.84%이며, 변동되는 이율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급이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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